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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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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5월 12일에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다소 의문이 있는 내용과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제44조의2)인데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신설된 직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에서 또 다시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안 제44조의2는 제1항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등소유자·세입자 그 밖의 권리자에 대한 손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토록 하고, 제2항에서는 이주대책의 기준일인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일’로 보았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 타 지역 이전 시 영업장소 확보 기간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시행령안 제44조의2 제1항은 손실보상에 있어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제3항 역시 영업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제2항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석·운용해 오던 것인데 최근 들어 법원에서 이를 부인하는 판결이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제4항인데, 제4항은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즘 문제되는 손실보상의 각종 쟁점들과 그 해결방안을 전적으로 국토부장관의 지침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나 상가 세입자들의 손실보상 요구가 집단화되고 격렬해 지는 것에 비해 정비사업에만 손실보상의 특례를 확대할 경우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와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은 구체적인 손실의 기준과 절차 특례를 대통령령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또 다시 국토부장관의 지침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힘들지만 솔직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9조의2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을 하나 신설했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이 통상적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다소 세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별표3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계속해서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임대아파트 공급규정의 적용 대상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가 다소 상이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목적이 3개월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받을 수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이전비라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지만 해당 세입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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