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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와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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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와 신탁등기
 
 
 
지난호에 현금청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0.8.19. 선고 2009다81203)을 소개한바 있는데, 이와 연관된 대법원 판결(2010.9.9. 선고 2010다19204)이 있어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위 판례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소구한 사안이다.
 
 
당초 원심은 이전고시에 따른 물권변동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즉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전고시를 한 다음 고시내용에 따라 기존의 토지 등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 및 신축건물에 관해 당해 건물의 취득자인 수분양자 및 사업시행자 자신을 위해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고, 나아가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탁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신탁은 종료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재산의 귀속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돼 있으며, 조합원의 출자지분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탁등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음을 알 수 있는바,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등에 관해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규약의 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이 종료했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해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돼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향후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이미 신탁등기를 경료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등기가 없다면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필요 없이 신탁법 규정에 따라 수탁자(재건축조합)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건축조합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금액을 다툰다면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향후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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