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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기사입력 23-12-16 17:17   조회 : 5,471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16(2023.09.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2252


[제 목]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46014-228, 2000.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228 (2000.02.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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