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시행(‘23.10.19)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공방법 및 개정시행이전 징구 동의서에 대한 효력여부
<A>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 이전 기존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전까지 해당 동의자에 분담금 등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인허가권자는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되,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