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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기사입력 23-12-23 17:12   조회 : 5,894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503(2023.10.1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2413

[제 목]
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요 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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