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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식
기사입력 23-12-30 14:53   조회 : 5,424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조합이 3명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하여 선정이 가능한지 



<A>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서 조합이 소규모주택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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