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하“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2항제2호에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