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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
기사입력 24-10-19 15:38   조회 : 5,165


<Q>
- 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제5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조합의 정관에는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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