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용적률 완화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재건축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문의
<A>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재건축사업 절차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