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397(2024. 09. 2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75
[제 목]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