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사입력 24-10-19 17:54   조회 : 1,274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397(2024. 09. 2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75

[제 목]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