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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의 공개
기사입력 24-10-26 15:17   조회 : 5,121


<Q>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의 공개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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