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관련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의 연접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자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