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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매매계약 관련
기사입력 24-10-26 16:43   조회 : 5,358


<Q>
- 국공유지 매매계약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55조제3항에서는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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