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행법령상 재건축부담금은 상기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