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사업시행자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인에 해당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처리기간 내 시장·군수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