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
ㅇ 다만, 동 규칙 제53조에서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