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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기사입력 24-08-31 15:12 조회 :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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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A>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직접조합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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