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분양 방법?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제2호에 따르면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