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사입력 24-09-07 15:26   조회 : 5,252

<Q>
-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22)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