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란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주택단지 면적의 100붕의 20 미만에 한해 편입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편입 토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 등 면밀한 검토후 인가청인 지자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