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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 24-08-31 17:56 조회 :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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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A>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거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7-26)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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