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