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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 30세대미만 일반분양시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
기사입력 24-09-07 16:09   조회 : 5,516


<Q>
-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 30세대미만 일반분양시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



<A>
-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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