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분양신청 완료 후 건축심의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심의의 변경심의도 심의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된 내용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분양신청 절차가 다시 이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기 시행된 분양 절차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공고 내용, 변경심의 내용 등 면밀한 검토 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인가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