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관련
<A>
-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입안/반대 동의율 변경·신설 내용을 담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입안/반대 동의서 징구 또는 주민의견 조사 시, 징구 및 조사결과 등에 대한 주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기 안내(붙임)하였고,
- 당시 유의사항 안내 시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안 동의서 징구 시 추정분담금 통지는 유지하고, 입안 동의서 징구 속도 부진 등 사유로 구역지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추정분담금 산출 사전 준비 철저, 신통기획안 주민설명회 후 즉시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 등을 강조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안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당 구역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