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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공급대상 관련 건의
기사입력 24-09-14 15:03   조회 : 5,268

<Q>
- 2주택 공급대상 관련 건의



<A>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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