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총회 의결사항의 범위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및 제14호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과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 예비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