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및 대안설계 제안 관련 질의
<A>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의 적용은 법령,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기준 : 재개발사업의 경우 80%이상 85㎡이하 규모 주택 건설
*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2024.1.19.) 제4조제1항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건축계획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시공자의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을 제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2023.12.28.) 제4조제2항에 따라 설계 제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용적률·최고높이 경미한 변경 불허) 내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