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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세대 1주택자 감면혜택중 노부무모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 예외 확인 요청건
기사입력 24-09-14 17:57   조회 : 5,307


<Q>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세대 1주택자 감면혜택중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 예외 확인 요청건



<A>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1. 조합원
2. 조합원의 배우자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ㅇ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ㅇ 따라서, 상기법률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의 세대를 합친경우에는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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