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 준용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를 준용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정비사업을 대행하도록 결정한 경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 위치·면적, 정비사업 착수·준공예정일,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날, 사업대행자, 대행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