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제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또한,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