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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기사입력 24-08-31 14:41   조회 : 5,172

[청구번호] 조심 2023부9032 (2024.05.2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에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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