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자간의 건축협정 체결시, 사업시행자인 지정개발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협정 체결을 위한 전원 합의의 대상은?
<A>
-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의거 건축협정대상은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조건 등 자치구 재량하에 사업시행자를 건축협정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