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제4호는 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제1호 ~ 제3호 적용 아니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분양대상기준 등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지처분현황, 소유권 이전(승계) 현황 등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하므로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