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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관련
기사입력 24-06-29 16:53   조회 : 5,579

<Q>
1. 정비계획의 입안 시점이 언제인지
2. 정비계획의 통지한 날의 시점이 언제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따라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다 지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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