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적용 여부
<A>
-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공공지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명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의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