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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영상자료 관련
기사입력 24-07-06 15:52   조회 : 5,309

<Q>
-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영상자료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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