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받은 주택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항 제7호라목 및 마목에서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5호에 따른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함)할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해야하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는 부대·복리시설을 1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 이외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받은 주택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