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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기사입력 24-06-15 17:13   조회 : 5,575

<Q>
- 검인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3827호, 2023. 10. 18.>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제2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시행(2023.10.19.)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설계 개요, 정비사업비, 정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 징구된 기존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인가청인 지자체에서는 자료 서면 제공여부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조합설립인가가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서면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합설립인가 권한은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사업시행자와 인가청인 지자체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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