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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기사입력 24-06-29 17:16   조회 : 5,265

<Q>
- 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대한 해석은 구체적인 사항, 개별적인 사실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우리부에서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해당 사항은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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