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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A(2004년 취득), B(2014년 취득)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기사입력 26-03-07 16:12   조회 : 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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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송파구 소재 주택 A(재개발, 2004년 취득), 주택 B(재건축, 2014년 취득)를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재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5)

A. 가.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과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이력이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난 5년 이내 정비사업에서의 분양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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