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생생 news"
정비사업 종합소식"
독자코너
자료실
도정법 빈집법 개정해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분양대상
도시정비법 실무강의
최신 판례 &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소규모정비법 유권해석
전연규 칼럼
유재벌 칼럼
김래현 칼럼
권영진 칼럼
인터뷰
추진위원회
조합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예정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기타지역
최신 유권해석 & 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유권해석
소규모정비법 유권해석
조합원 분양 대상 특강
도정법 빈집법 개정 해설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 A(2004년 취득), B(2014년 취득)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기사입력 26-03-07 16:12 조회 : 3,490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
Q.
송파구 소재 주택 A(재개발, 2004년 취득), 주택 B(재건축, 2014년 취득)를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재분양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문의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5
)
A.
가.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과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이력이 있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난 5년 이내 정비사업에서의 분양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맨위로
아이디저장 ㅣ
아이디
/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회사소개
오시는길
광고문의
자료실
홈페이지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