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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 입안제안 시 공유필지 동의는 공유자 전원동의 시 대표자 선임 없이 동의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또는 관리처분 동의 시에도 대표자 선임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2) 국유지와 공유하여 소유한 경우 전원동의로 볼 수 있을 때 대표자 선임 없이 동의한 1인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시행 방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동의자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