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공유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7)
A. 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분모에 포함하고,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