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일 경우 재당첨제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2-2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 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같은법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