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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 소유권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
기사입력 26-03-14 16:12   조회 : 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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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내 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민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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