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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0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31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사 선정등)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6조제3호에 따르면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