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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필지 위 단독 건축물의 개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3-11)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 위의 개별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가 다르므로 개별건축물 각각의 소유자들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표조합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