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자
<A>
-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조례(제4657호, 2008.7.30.)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규정은 이후 조례(제5102호, 2011.5.26.)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부칙에 따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