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문의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67호 및 제4550호(이하 “종전 조례”)의 부칙 제5조는 제24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 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조례 제4550호(2007.7.30.) 개정시에 분양대상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상기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하나의 다세대 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종전 조례 및 부칙 규정을 적용받는 구역에서 종전 조례 제4167호 시행 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60㎡ 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고, 단서조항에 따라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을경우에만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될 수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며, 귀하의 해당 정비구역의 종전 조례 규정 적용 대상 여부, 건축물의 소유 및 전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