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3주택 공급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
-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상기 내용이 포함 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 및 복리시설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정관, 시ㆍ도조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조합 및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4-29)